국제결혼의 상당 부분이 취약한 경제적ㆍ사회적 기반을 지닌 한국 남성과 빈곤에서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제3세계 여성의 국제 이주를 통한 만남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사회적인 지원과 대책이 없다면 국제결혼가족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또 다른 소외집단 내
국제결혼한 여성에 대한 보건복지 실태조사와 정책 방안 연구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각 중앙부처에서의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6년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oo이주자를 위한사회통합방안을 통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
지원을 위한 실태 파악과 처방적 연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김이선 2006; 문화관광부 2007; 서현․ 이승은 2007; 장미혜 외 2008; 이재분 외 한국 다문화 연구의 특징과 한계 2008).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은 실제 지원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교육, 보육, 복지 등 실천적 영역과 관련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에관한법률(안)’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상호 교류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
국제결혼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타국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1990년도 우리나라 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서의 상대여성은 주로 일본, 중국이었는데 2000년도 이후로는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동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문제는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은 주로 그 경계 밖에 위치한 이주노동자, 혼혈인, 국제결혼가족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타적 특성과 백인과 흑인, 선진국과 후진국 등으로 분류하여 사고하고 판단하는 식의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적응’에 교육
위한 일회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적 갈등과 가정폭력, 남편의 학대로 인한 인권문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오해, 사회적 단절 및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맞춤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문화사회는 시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뜻한다. 이렇게 다문화를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규정할 경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가야하는가, 혹은 대한민국이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수용해